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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방대한 업종으로 통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 이용객(여객) 수는 국내선 3632만명, 국제선 1950만명 등으로 총 5582만명에 달한다.
항공권 예약 및 탑승객 신원 확인을 위한 연락처·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고,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탑승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등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혁중 제주항공 상무(CPO)가 항공업계 개인정보 처리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항공업계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중지명령권 신설 등 국외이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국외이전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안내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구체적 참여방안을 모색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항공분야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종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고, 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