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30일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 ~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일단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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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에 준하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함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