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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 끌고간 후 성폭행하고 현금을 탈취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윤 군은 범행 당시 A씨를 불법 촬영했으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현행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윤 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윤 군의 변호인은 선처 호소 과정에서 “피고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라고 언급해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