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충당금 적립 시 필요한 ‘예상손실’을 보다 깐깐하게 산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상손실은 보유 여신잔액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한 액수로,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충당금을 적립한다. 충당금을 현재 보유 중인 부실채권에만 상응해 쌓는 게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을 예상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2018년 도입됐다.
예상손실은 ‘부도율(PD)×부도시 손실률(LGD)×여신잔액(EAD)’으로 책정한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1년 후 부도 날 확률인 부도율(PD) 활용 방식을 개편했다. 지금은 은행별로 과거 7~10년간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부도율에 내년도 거시경제변수(경제성장률·실업률·금리 등)를 반영해 책정한다.
또 과거 10년의 부도율은 저금리 기조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고금리 기조인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고금리였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전으로까지 시계열을 확대해 부도율을 산정토록 하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익이 많이 날 때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선 미래 전망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목적 PD 활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은행으로선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했다. 은행들은 2분기 충당금 산정 때부터 규제목적 PD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