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칠레의 육계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6일 칠레산 가금육 수입이 금지됐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AI 및 ASF 중수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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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칠레 정부가 남부 지역의 한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HPAI)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이런 사실을 긴급 통보함에 따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칠레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가금육 수입국은 브라질, 미국, 태국 등이다. 지난해 전체 수입량 19만톤(t) 중 칠레산은 48t이고 올해는 수입 물량 없었다. 이에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유럽과 남미 등 61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번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해외 여행객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