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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주도의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있는 객실로 들어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중국인 일행들에게 알리면서 발각됐다.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