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보험상품과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도 비교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안을 20알 밝혔다. 우선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내달 말부터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공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비교공시가 이뤄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 비교공시 범위는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만 자유예금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달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도 비교공시키로 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보완 조치를 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정보만 제공하고,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 통합연금포털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는 예·적금상품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성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내년 하반기 중에는 반려동물 보험상품 비교공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손보협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종합만족도 7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8.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