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도 접경지역에 포함해야"…4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 주제
  • 등록 2023-10-04 오후 4:11:17

    수정 2023-10-04 오후 4:11:17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한다.

경기 가평군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군과 국회 최춘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접경지역 문제점과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가평군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재광 선문대 교수를 비롯해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개정을 고려하고 경기도 역시 이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어 평화경제특구지정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준비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입법전략을 제시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2주택자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 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이 제공된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가평군에 대한 접경지역 포함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가평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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