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으로 규정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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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발표한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대장동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그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 의원은 매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도 많고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