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이배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5일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증가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논란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며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던 윤 대통령에게 대야(對野) 강공 드라이브를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거야(巨野)가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행안부 장관직에 즉시 복귀해 수해 복구 및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역공의 기회를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헌재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따지는 곳은 아니지만 일단 사법적인 책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설령 이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야당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야당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공세를 이어가겠지만, 주도권이 여권으로 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공세를 퍼부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