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만취 상태로 벽돌 던진 60대 체포

만취 상태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벽돌 던져
경찰,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구속영장 신청 계획
  • 등록 2024-04-22 오후 5:47:15

    수정 2024-04-22 오후 5:47:1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술에 취해 2층 창밖에서 벽돌을 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창밖에 문을 괴는 용도로 쓰이던 벽돌을 두 차례 던져 행인을 다칠 뻔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자는 “위에서 돌멩이가 떨어졌다.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림이 직접 던졌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다 모였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