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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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