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명절을 앞두고는 좀 낫습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재 명방앗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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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찾은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팻말을 내건 상점들도 눈에 띄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통인시장 내 신규 가맹등록 점포인 검도학원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 학원은 이전까지 가맹 제한업종이라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처에 포함됐다.
오 장관은 박 관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팻말을 학원 앞에 걸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사업이 번창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이 되살아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오 장관은 시장 내 떡집, 방앗간 등을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떡과 참기름, 들기름을 직접 구매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준채 씨는 “시장에 위치한 방앗간은 기존에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방앗간들을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소규모 제조업 소상공인까지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만큼 방앗간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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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가 3일 만에 완판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특별 할인판매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월 200만원 한도로 지류 상품권은 10%, 모바일·카드형은 15% 할인가에 구매 가능하다.
통인시장에서 50년간 떡집을 운영해온 김혜준 씨는 “옛날보다는 장사가 어렵지만 온누리상품권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이용 비중이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덕분에 요 며칠 이용 고객이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모바일·충전식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는 만큼 이용 고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