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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11명의 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30대 안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