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에 빌라 11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수십 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39억 원에 달한다.
임대인은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 가운데, 피해자 A(50) 씨가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가족에게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
경찰은 임대인이 선순위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피해 세입자들의 주장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임대인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