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06년 상해보험과 2017년 운전자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자가 한쪽 보험에만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동일 보험사의 여러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 통지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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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는 경찰관이었으나 2015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A씨는 2017년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면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여전히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직업변경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2018년 B씨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상해보험에 대해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다.
1심은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으로는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보험계약 내역, 통지 내용과 경위, 보험사의 처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최초 운전자보험 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상해보험 정보가 운전자보험에도 이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로서는 직업변경 통지가 상해보험에도 이뤄질 것이라 믿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