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핀테크 업체 핀크가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핀크는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각 서비스의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며 ‘광고’ ‘중개’ 여부를 표시할 예정이다.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수정 작업이 예정돼 있다.
등록 2021-09-23 오후 5:19:52
수정 2021-09-23 오후 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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