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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씨는 마약음료를 제작, 운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마시게 할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부인했다.
아울러 길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마약음료 제작에 사용된 필로폰 공급 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 씨는 지난 3월 친구 이모 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이어 10일 뒤 이 씨의 지시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위장해 미성년자 13명이 마시도록 했다.
길 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길 씨 외에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필로폰 2kg 판매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중국인 마약공급책 박 씨를 필로폰 10g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8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