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AI 팀은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인공지능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와 민간 간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AI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과 컨설팅 제공, ‘사전적정성 검토’ 등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과 글로벌 공조체계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앞장선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기조에 따라 글로벌 AI 규범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사업자와의 소통·협력도 활성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딛었다“며 ”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