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알선 60대男 혐의 부인…"미성년자 여부 몰라"

40대·60대 남성,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
성착취물 몰래 촬영하고 직접 간음한 혐의도
성매수 남성 4명 "미성년자인지 몰라" 주장
  • 등록 2024-10-23 오후 12:49:51

    수정 2024-10-23 오후 12:49:5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주범으로 구속 상태인 40대 남성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3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모씨와 40대 임모씨(구속)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수사 중인 임씨는 이날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여성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하고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성년자에게 위력을 가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60대 남성 임모씨도 법정에 섰다. 60대 임씨는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알선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60대 임씨 측은 이날 “갱뱅 모임 개최를 했지만 참석하진 않았고 참석한 사람들이 아동·청소년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갱뱅은 여러 명의 남녀가 혼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성매매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영업을 하진 않았다”며 “성매매한 여성 김씨(가명)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4명은 모두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나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3차례나 기각됐으나 검찰은 임씨가 수사 도중 또다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점 등을 입증해 지난 9월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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