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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소득과 재산 취득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씨의 친형은 박씨 매니저 역할을 맡으면서 2011년부터 10여년간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개인 명의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할 동안 법인세 신고사항에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국세청은 놓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등 여부를 알리지는 않았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2018년 11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아·태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경기도가 3억원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이 후원했는데 당시 아태협에 후원한 유일한 기업은 쌍방울”이라며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세 사이트에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 모금액 활용 실적,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공개하게 됐는데 아태협의 2018년~2022년 보조금과 기부금 수익 지출 내역을 보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태협에 대한 별도 회계 검증 여부를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기부금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은 증여세 등을 (부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