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실손보험-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중 차이 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범위 한정적
비급여 진료비 부담 과소평가돼
  • 등록 2017-04-26 오후 12:00:00

    수정 2017-04-26 오후 4:08:3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고 비급여 코드가 병원마다 제각각 달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비급여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중 비급여의 비중은 36.3%로,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17.3%와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만큼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공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통계와 비교해 차이가 큰 만큼 공개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의 공개 대상은 비급여 항목 총 1만6680개 중 0.7%인 107개 항목, 전체 의료기관 중 10.9%인 병원급 이상만 공개하고 있다. 병원은 주로 외래 환자가 많은 의원이 대부분으로, 규모에 따라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뉜다.

병원별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의원급(52.3%)으로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지급원인 중 물리치료를 자주 시행하는 M코드 질환이 다수 포함됐다.

보험개발원은 “의원급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크게 높고, 물리치료를 주로 시행하는 질환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며 “심평원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체 요양기관 3만3575개소 중 의원은 3만292개로 9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이용 의무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 등 적극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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