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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헌법학회와 1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했다.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국회가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할 때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할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단등 살포가 원래 불법행위인 것처럼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고,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단 주장이 있었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잘못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짚었다. 이어 “입법자가 원래 의도를 담아내지 못하고 법률을 잘못 만들어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본다”며 “정부는 남북합의서를 통해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형식 논리나 헌재 위헌 결정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북전단을 규율할 때 오물풍선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되는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며 “허가제로서 다루고 주무부처도 통일부장관이나 경찰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나 군 당국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단 등’ 및 ‘살포 등’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신고 당시의 남북한 간의 정세나 상황에 비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호와 제한의 입법화가 이뤄질 경우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측에서 통일부 장관이 수리를 거부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도록 해 사법적 구제 및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