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검법 처리 하루만 더'…민주당 "오늘 당장" 분통

"국힘, 오늘 법안 발의하겠다더니 또 늦춰"
"내란 동조당 벗어나려면 당장 발의하라"
"내란선동, 외환죄 제외…내부 결속용인가"
  • 등록 2025-01-16 오후 2:42:36

    수정 2025-01-16 오후 2:59:0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오는 17일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장 발의하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새 특검법안 본회의 통과 ‘데드라인’을 이번주로 설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 시점을 거듭 미루면서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간 끌기만큼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오늘 하겠다던 특검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고 또 늦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17일에는 반드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단 7명이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출국하고, 설 연휴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특검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 “아마 내일쯤 되지 않을까”라며 오는 17일 발의를 시사했다.

다만 자체 법안을 내놓더라도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과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외환죄‘ 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자체 법안에서 외환죄를 빼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타깃이 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내란 선동죄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며 “이쯤 되면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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