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농막서 지인 살해한 80대

80대 남성, 징역 12년 불복…항소장 제출
1심 "살해 수단과 방법 보면 죄질 무거워"
  • 등록 2024-10-28 오후 2:31:14

    수정 2024-10-28 오후 2:31:14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했다. 이 남성은 본인 소유 농막에 지인이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 한 농막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농막을 자주 찾아 행패를 부렸으며,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또 찾아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해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유족과 합의도 안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변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