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4-09-20 오후 5:34:38

    수정 2024-09-20 오후 5:35:4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에 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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