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시기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256억7000만원 중 78억8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환수 대상은 재난지원금을 ‘오지급’ 또는 ‘부정수급’한 경우로, 최근 환수 계획이 철회된 ‘선지급’과는 별개다.
|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환수 조치 현황. (표=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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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따르면 오지급은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정부에서 보상금을 과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재난지원금 오지급은 3799개사에 114억2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중 2369개사에서 71억9000만원을 환수했다.
손실보상금 오지급은 5만7583개사에 530억2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중 4만9982개사에서 304억5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부정수급은 소상공인이 폐업기준일을 수정 신고하거나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경우를 말한다.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은 4392개사에서 142억5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중 277개사에서 6억8000만원을 환수했다.
중기부는 최근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선지급과 달리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지급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집행한 금액이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를 전제로 지급됐다.
하지만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환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6만6000개사가 8214억원 규모의 환수를 면제받게 됐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2123만개사에 52조8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플러스자금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7차 손실보전금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지원금이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