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하겠다며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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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복분자주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자신에게도 투약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