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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시 관련 법령따라 필요한 조치”
조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발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독주로 의결한 간호법을 거부하는 배경으로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고,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리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의료법 개정없이는 (간호법만으로) 간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간호사 업무와 역할이 확대·강화될 수 없다”며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 처우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조 장관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간호법과 함께 의결된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앞서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진료 보조 인력(PA간호사)’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PA간호사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는 내놓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간호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예고된 간호단체의 단체행동에 대해 “우리 간호사분들은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오셨다.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정부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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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계와 의료연대 모두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간협이 집계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인원 10만5191명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대상 회원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날 복지부 브리핑에 대해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의료인의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 논의에서 빠진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시술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한다는 점에서 진료보조 업무만을 수행하는 일반 간호사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