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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을 창립한 인물이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변호사로 꼽힌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 변호사는 개별사건에서 소송과 진정을 통한 피해구제뿐 아니라 각종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인권 문제의 파악, 인권 관련 법과 정책 등 제도적 대안의 제시, 교육과 캠페인 및 논문 저술을 통한 인권 문제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보호출산제 등 출생신고제, 국제입양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제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인권 보호의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
대법원 측은 소 변호사에 대해 “공익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척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