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내년 9급 1호봉 급여는 수당 포함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등록 2022-09-07 오후 3:47:15

    수정 2022-09-07 오후 4:28:23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2023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5년 새 폭증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임금 인상안 결정을 두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무원 보수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11시께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모두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노조는 “저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 1000여명으로 2017년의 2배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임금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가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봤다.

◆ 내년 9급 1호봉 급여는 수당 모두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2022년 공무원의 보수체계. (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올해 입직한 9급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은 168만 6500원이다. 그리고 총 18개의 현행 공무원 수당 중 개인 근무 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공통 수당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이 있다.

2022년 공무원의 보수체계. (사진=인사혁신처)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각각 월 14만원, 15만 5000원이다.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 일률 적용되며, 8급과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5만 5000원으로 동일하다.

설과 추석에 월 기본급의 60%를 각각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9급 1호봉 기준 연간 총 202만 3800원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부칙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어 올해 9160원을 적용한다. 또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기 때문에 매달 9만 1600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다만, 초임 공무원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최저보수 추산을 위해 별도의 초과근무는 배제했다.

기본급에 위 수당을 더한 연봉은 총 2690만 1000원이다. 즉, 2022년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준수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최소 보수는 월 224만 1750원인 셈이다.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에 정부 인상안 1.7%를, 시간외수당에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 2023년의 경우에는 총 2733만 465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월 227만 890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월 26만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여기에 대다수의 공무원이 수령하는 초과근무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 급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인상 폭이 크진 않으나 말단 공무원의 월 급여가 200만원을 채 넘지 못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 저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 1000여 명으로 2017년보다 2배 증가했다?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공직을 탈출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지난달 1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급증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행한 ‘2021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40.6%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51.4%는 ‘이직 의향 이유’ 항목에서 ‘낮은 보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과다한 업무’는 13.7%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공무원의 이직 의향 수준은 연령이 낮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년차 이하 퇴직 공무원의 수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5년차 이하 공무원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을 공직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노조의 해당 발언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공무원 보수의 적정선은 어디쯤…사회적 합의 필요할 듯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 (자료=e-나라지표)


그렇다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보수는 얼마나 다를까.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는 2021년 공무원 임금이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민간 임금의 87.6%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임금 간 차이가 가장 작았던 2020년은 90.5%를 기록했다. 공무원보수가 민간 수준보다 여전히 적긴 하나, 지난 10년 동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 결과]

결과적으로 “9급 공무원의 급여는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과 200만원을 넘기지 못한다”는 노조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공무원연금과 기여금 등을 공제한 급여를 놓고 본다면 노조의 주장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또한 통상 세금을 제하기 전의 총액을 연봉으로 계산하는 점, 추가적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보수가 늘어날 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2020년 대비 2021년의 민간임금접근율은 2.9%포인트(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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