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 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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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은 존중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부작용이 너무 뚜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면서 “전문가도 반대 목소리를 냈고 38개 농업단체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바꾸고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점에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양곡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역대 최대로 수확기 쌀 시장을 격리해 쌀값을 회복했고, 근본적으로는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활성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쌀 생산 산업과 농업 미래 위한 정부 노력 물거품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