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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로 제출된 이후 4차례에 걸쳐 평가서 보완이 이뤄져 3년 6개월만에 환경부의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관건은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다. 특징은 제주내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란 점이다. 국토부는 공항건설의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제주도청과 협의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찬반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할 협의조건으로 환경부는 △기본계획과 사업승인 등에 지역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쟁점을 반영할 것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수립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지난 1월 5일 국토부가 1년간의 추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요청한 보완서에서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가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