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서 ‘내 몸 만져라’…박스 입고 배회한 여성, 벌금 400만원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도 벌금형
法 “인지도 획득하고 수익 창출할 목적”
“충분히 선정적, 성적 상상 및 수치심 유발”
  • 등록 2024-12-12 오후 12:05:11

    수정 2024-12-12 오후 12:05: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거리에서 알몸에 박스를 걸치고 배회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허진우 판사)은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 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구멍 뚫린 상자를 거ㄹ치고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행위를 도운 성인 콘텐츠 제작 업체 대표 등은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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