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 절차 중단

이화영 1심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신청
앞서 李측 "무죄추정 원칙 위반" 내세우며 재배당 요청
재판부 거부하자, 기피신청 접수하며 재판 절차 중단
  • 등록 2024-12-16 오후 4:00:44

    수정 2024-12-16 오후 4:00:4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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