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입법 논의 무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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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유예 연장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