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무분별 확산…젠더갈등 양상

확인되지 않은 여군 지휘관 신상 정보 유포
누리꾼들 여군 폄하 글 올리며 젠더갈등 양상
  • 등록 2024-05-28 오후 4:45:47

    수정 2024-05-28 오후 4:45:47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사망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지휘관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여군 지휘관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한 지휘관의 실명, 성별, 나이, 출신 대학, 학과, 학번 등과 함께 사진도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OO학번 여군이고, OO년에 임관했다“, ”OO대학교 학군단 출신 OOO“이라고 언급하며 지휘관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성별을 문제 삼는 글을 올리는 등 젠더갈등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여군은 병사 지휘 못 하게 해야 한다“, ”여군들은 취사병이나 의무병 시켜라“, ”여자가 중대장인 게 문제“라고 여군 폄하 글을 올렸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한편, 신상털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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