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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청취한 법원은 당일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즈음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을 불러 조사를 마치고 반나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를 소환하기 전부터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고, 혐의 입증에도 자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역풍’ 위험을 감수하고 섣불리 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인물들이다. 특히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2차례나 언급되는 등 검찰은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를 공유해온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백을 입증하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다.
범죄 혐의가 대체로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 경우다.
다만 검찰이 물증 없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공판 과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