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정희찬 변호사 등 청구인들이 “정부의 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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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암호화폐 광풍이 불던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두 차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에 거래소 대상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청구인들은 “금융위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면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입법 과정 없이 도입돼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의 요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이 사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고 밝혔다. 또 법률 유보 원칙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