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인원과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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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접수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네 곳이 됐다. 신고서를 접수한 FIU는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날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플라이빗은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렸다.
코어닥스도 지난 8일 실명 계좌 발급 전까지 원화마켓을 닫겠다고 공지했다. 코어닥스는 오는 15일, 플라이빗은 오는 17일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 대신 각각 비트코인·이더리움 마켓, 테더 마켓을 열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업계는 다음 주까지 코어닥스나 플라이빗처럼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하는 ‘플랜B’를 택하는 거래소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본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영업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17일)까지 이용자에게 원화마켓 등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