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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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인터파크커머스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결정 시까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인들이 산발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앞서 지난 16일 회생법원에 티몬·위메프(티메프)와 같은 방식인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권단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법원으로 불러 비공개 심문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 회생 절차를 맡고 있는 제2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법원은 티메프발 유사 기업 도산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하고 법원장 직접 재판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같이 큐텐 그룹사 중 하나로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