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와 B(28·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검찰은 이날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동생 A씨는 친할머니 C씨를 우발적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과 사후 처리까지 전부 계획한 상태에서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며 “1시간가량 C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B씨와 A씨의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살해 방법의 성공 확률과 구체성이 높아지고, 범행 후 처리 방법까지 얘기하는 등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A씨가 힘으로 C씨를 살해할 수는 있지만 사고사 가장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즉 상처가 남지 않게 C씨를 밀쳐서 살해하고, 사고사처럼 119에 신고해 거짓말하는 방법 등은 A씨 혼자 계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친누나로부터 범행을 교사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B씨 측도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해선 반성·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B씨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공모했더라면 공모한 대로 실행돼야 하지만 A씨와 B씨가 나눴던 수많은 대화 중 몇 가지가 일치한 것뿐이다. A씨의 진술 역시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이 범행의 발단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호소했다.
남매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