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검찰,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7일만에 종료

가상화폐 거래소 등 15곳 압수수색 종료
남부지검, 압수물 분석 후 관계자 소환조사
  • 등록 2022-07-28 오후 1:24:11

    수정 2022-07-28 오후 1:24:1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약 7일 만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일부 거래소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실시한 압수수색을 전날 마무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검찰은 앞으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과정에서 피 압수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증거와 관련성을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추출해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 소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7곳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 법인들, 관련 인물들의 자택 등도 대상이었으며 루나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했다. 루나는 가상화폐 시가 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지만 일주일 사이 99% 넘게 폭락하면서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도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 5월 루나와 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을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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