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내란 특검 등 8개 법안 당론 부결 결정(상보)

국힘 8일 본회의서 재표결 법안 당론 부결키로
“쌍특검법, 부결 후 수정법안 추후 논의키로”
‘국수본과 소통’ 野 이상식에 “법적조치 검토”
“본회의 중 尹 영장집행 강력경고”
  • 등록 2025-01-08 오후 1:12:10

    수정 2025-01-08 오후 1:43:00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 과정에서 모두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8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 포함 8개 법안 모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을 결정한 법안은 내란·김여사 특검 법안 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되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

박 대변인은 쌍특검법과 관련 “기존 위헌위법성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안에 대한)논의 있었으나,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 부결하고 이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본회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차분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절차 및 적법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영장집행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직접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이탈이 많을 경우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신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당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전화 통화와 회의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강력히 대응하겠다. 저희는 헌법적 질서 속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법을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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