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 포함 8개 법안 모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을 결정한 법안은 내란·김여사 특검 법안 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되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 본회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차분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절차 및 적법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영장집행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직접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이탈이 많을 경우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강력히 대응하겠다. 저희는 헌법적 질서 속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법을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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