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경찰 날 먹잇감으로”…서울청장 “인권 침해 동의 못 해”

서울청장 "대부분 정문으로 들어가고 나간다"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24-06-03 오후 3:22:15

    수정 2024-06-03 오후 3:22:15

김호중이 조사 후 귀가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이를 반박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조사 후 귀가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일 조 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김호중 측은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며 취재진을 피해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호중 측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김호중은 6시간을 버티다가 정문으로 귀가했고 취재진과 마주쳤다.

이에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김호중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청장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 면허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김호중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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