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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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2일 입장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으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1.7% 인상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6%에 못 미친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다수가 표결에서 경영계 안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서도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1.4~4.4% 인상안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내라는 의미다. 이후 한국노총은 1만120원(2.6% 인상안), 경영계는 1만30원(1.7%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를 두고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경영계 손을 들어주며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이 구간(1.4~4.4%)의 중간인 2.9%보다도 더 낮은, 딱 물가인상률 예상치만큼인 2.6%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반면 사용자 측은 1.4%에서 겨우 0.3%포인트 인상한 1.7%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공익위원의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며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 구조에선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행의 최저임금위 결정구조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이번 회의 과정에서 절실하게 확인했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내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