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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성가족부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표 한부모 가족정책 밑그림인 ‘제1차 한부모가정 기본계획’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생활안정,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대과제로 구성됐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월 평균 소득 비율은 58.8%에 불과하고,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이행 실효성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현행법상 조치의 종류는 크게 △이행명령 △감치명령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3가지다. 그러나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감치명령 인용률은 61.5%, 감치 집행률은 5.6%로 저조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재조치까지 현행 대비) 1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 한정한다.
다만 이같은 정부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김 장관은 “빠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기준 소득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저소득 기준은 중위가구 소득의 60%다.
또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학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한다. 이 내용은 올해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