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의조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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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꼬집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그러나 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과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2029년에야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데 1992년생으로 올해 32세인 황의조는 사실상 선수생활이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