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0월 진행된다. 피해자 측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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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간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염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다음 기일인 10월 16일에 공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앞서 염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염씨 측과 검찰 쌍방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염씨 측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씨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도 피고인 가족이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인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염씨의 범행 횟수, 여러 명의 피해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맞받아쳤다. 1심에서 전자장치부착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3명을 대리하고 있는 양성은 변호사는 “(염씨가)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만 공탁을 했다”며 “공탁에서 제외된 피해자는 그 사실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 속히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작년 10월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