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디어 정의하고 동일 규제 필요성 커져
13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국회서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OTT 등 신규 미디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미디어서비스사업법’ 제정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KCTA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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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TT의 경우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송법을 적용받는 공중파TV의 영화나 드라마 등은 규제를 강하게 받는데 비해 규제가 다소 느슨한 편이다.
다만, 홍 교수는 미디어 제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 국내OTT, 유료방송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소유ㆍ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어 “현재 미디어 시장을 재편 중인 OTT 등은 모두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거래가 된다. 방송법은 ‘서비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셈”이라며 “OTT 등의 신규 매체가 미디어는 방송의 보완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OT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설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점유율 키우는 글로벌OTT...넷플릭스 38%
실제 OTT 이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0년 66.3%에서 2022년 72%로 상승했다. 특히 글로벌OTT의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 점유율은 38%에 달한다. 국내 토종OTT인 티빙과 웨이브가 각각 18%, 14%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차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금 OTT에 대한 규제 및 법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글로벌OTT가 미디어 시장을 거의 잠식한 유럽의 사례를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OTT 시장의 글로벌 OTT 사업자 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박천일 숙명대 교수도 “글로벌OTT 사업자에게 기본적인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한다. 현재 법인세, 매출액 등 기본적인 자료제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OTT를 포함한 규제 체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법안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필수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매체간 경제 허물어지고 있으나, 방송ㆍIPTV법 등 매체별로 법이 산재해 있어 비효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디어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하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미디어 법제 마련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도 “민간 경쟁 통해 산업성장 유도하는 자율ㆍ최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며 “다만, OTT 규율에 대해서는 유럽 등과 달리 국내 토종 OTT생태계 있다는걸 인지하고, 시장 특수성에 맞게 실체를 중심으로 논의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